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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결혼지옥, '반반 결혼' 계약 부부 뭐든 비용을 반반하고 합의서를 계속 추가

by 스카이댄서 2024. 7. 2.

결혼지옥 83회(7월 1일 방영)에는 '반반 결혼' 계약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이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무 자르듯이 반으로 딱딱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합의서에 추가합니다.
 

결혼지옥 계약부부 썸네일

 
이 계약 부부에 대한 오은영 박사의 설명과 조언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의 일상

 
반반 결혼은 요즘 결혼 트렌드로  결혼준비부터 시작해 부부의 모든 생활, 육아, 가사, 생활비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는 결혼 1년 차에 착하고 순한 생후 6개월 된 딸을 둔 신혼부부입니다.
 
알콩달콩 깨가 쏟아질 것 같은 신혼이지만 부부의 대화의 대부분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돈 계산을 하고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방송 편집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아기에 대해 나누는 대화는 없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장거리 커플이었던 시절 남편이 아내 쪽으로 내려와 숙소를 잡고 주말을 보냈는데 그때도 데이트 비용 문제로 서로 서운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숙소와 자동차, 주유비, 기타 비용을 자신이 많은 부분을 내면서 '다음 달 카드값이 부담되니 장을 봐줄 수 있냐?'라고 아내에게 좋게 이야기했지만 '싫어.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하고 거절당했던 기억을 말합니다.
 
아내는 이것에 대해 자신은 그때 삐져있어서 거절했던 것이며 자신도 매주 20만 원 정도씩은 지출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부담한 것에 대한 의견은 공통되고 당시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줬다는 것도 공통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서운함이 계속 쌓인 것인지 아직도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히 계산합니다. 
 
서로의 생일 선물도 금액을 따집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65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남편은 100만 원짜리 선물을 원하자 아내는 선물 가격의 차이에 대해 지적합니다. 남편은 차액인 35만 원은 자신이 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갈수록 점입가경을 보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는 공동 생활비 통장으로 똑같은 금액을 입금합니다.
 
24시간 일하고 퇴근한 남편을 육아 휴직 중인 아내가 보자마자 운동하러 간다며 아기를 맡기고 나갑니다. 아내가 오자마자 남편이 다시 운동하러 바로 갑니다.
 
청약통장 갈등도 있습니다. 예전 남편이 청약통장이 당첨되어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5000만 원을 할인한 가격(8000만 원 청약통장을 3000만 원에 사겠다고 함)에 남편의 청약통장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남편과 아이도 같이 살게 해 줄 테니 대신 월세를 100만 원 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남편이 2000만 원 할인 가격에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아내에게 왜 말도 안 되게 5000만 원을 깎아서 팔라고 했는지 묻습니다. 아내는 '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남편이 불편하고, 남편이 같이 집 사자고 안 할 것 같아서...'였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당시는 '입주를 하냐 마냐의 문제였다.'라고 반박합니다.)
 
현재도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집을 구매할 테니 혼수 3000만 원은 남편이 하라고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짐작하는 이유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집은 서로 사려고 하고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0'으로 떨어질 혼수는 서로에게 구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갈등합니다.
 
아내의 소득은 월 450만 원인데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80만 원을 받게 되니 자신은 손해라고 합니다. 남편은 '엄마가 하는 게 맞지 않나?'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분 생각 모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남편의 설득으로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올해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해야 성과급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아내는 자신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공동생활비로 150만 원씩을 내는데 자신이 육아휴직비로 80만 원만 받기 때문에 생활비를 못 내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생활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남편이 아내에게 월 13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150만 원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부탁해서 13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받은 80만 원+130만 원(남편이 줌)=210만 원을 약 200만 원으로 보고 자신도 남편이 육아휴직비를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200만 원에서 부족한 만큼만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반기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아내 혼자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적용 안 되었던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뺀 '6+6 육아휴직 제도' 적용 금액을 소급받게 됩니다. 남편은 6+6 육아휴직 급여가 바로 적용되어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는 첫 달에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한 푼도 지급 안 할 수 있거나 적어도 남편이 준 130만 원보다는 적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편의 주장은 자신이 아내에게 준 130만 원만큼은 돌려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에휴..)
 
남편은 평소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기록합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혼 때 증거로 사용하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의 왁싱문제 등으로 외도를 의심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부분이어서 이유를 바꿔가며 말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번 문제가 생기면 합의서에 추가합니다. 촬영 기간 동안에도 매 순간 합의서에 추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왜 쓰는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든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남편은 내내 아이를 안고 재우고 있습니다.

장 볼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가 힘들까 아이는 주로 보는 것으로 화면에는 보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임신으로 남편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아직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며 잘 살고 싶다는 마음도 보였습니다.

출연 신청은 남편이 한 것으로 남편 역시 아내와 딸과 행복하고 싶은 거겠죠...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올 때도 부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오은영 박사 설명

 
합의서에 대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는 두 분이 소통불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지키지도 않는 합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힘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찢어버리세요. 합의서 없이도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들을수록 걱정이 태산인데요. 생활을 하려면 돈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육아 휴직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육아'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건지와 같은 이야기는 다 빠져버리고 돈 이야기만을 하시네요.
 
집 문제에 대해서
집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건 아이인데 부부는 오로지 돈을 우선순위로 봅니다.
 
현재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이혼을 대비한 준비를 하면서 신뢰는 전혀 없고 합의서와 돈만 존재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왁싱문제에 대해서
남편의 문제는 말을 여러 번 바꾸는 것입니다. 왁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남편은 좋으면 '왁싱하는 것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돼요.  갖가지 이유를 잔뜩 늘어놓으니까 아내가 불신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확인하는 순간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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