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지원 안이 발표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정부 발표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1)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간제 돌봄
(1) 대상: 12세 이하 아동
(2) 내용: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3) 기타: 취학 전·취학 후 구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 한도
(2) 종일제 돌봄
(1) 대상: 36개월 이하 영아
(2)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과 같이 영아돌봄과 관련한 활동(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전반
(3) 기타: 최소 월 8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2) 2024년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1)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2)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3단계를 따라 신청해 보세요!
1. 사전준비 | 2. 결제방법등록 | 3. 아이돌봄서비스 등록 |
(1)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 | (3) 국민행복카드 발급 확인 | (5) 서비스신청 및 이용 |
(2) 정부지원 신청자격 확인 | (4) 예치금 충전 확인 | (6) 모바일 앱 설치 |
1) 사전준비
(1)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에 정회원 전환을 신청한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신청합니다.
- 아동 대기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정기아동으로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신청자격 확인
-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판단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입니다.
- 가구유형에는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와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로 나뉩니다.
- '가~다'형 가구는 정부 지원 결정통보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가·나·다'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알립니다.
- 영아종일제로 신청하고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지급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용금액 전액을 부담할 경우 신청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결제방법 등록
(1) 국민행복카드발급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기존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라'형의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예치금 충전 확인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2일 전 결제되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잔액 부족시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 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충전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상계좌로 입금,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용카드로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므로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도록 합니다.
- 미납금이 30만 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을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2) 모바일 앱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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