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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어린이집

2024년 정부 지원, 임신 출산 대폭 지원 15가지!

by 스카이댄서 2024. 1. 7.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심한 결과 지난 금요일, 1월 5일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임신출산 대폭 지원 15가지 썸네일

 
 
이글에서는 그중 '임신·출산'에 대한 대폭 지원 1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4월
2) 지원대상: 부부 8.2만 쌍으로 총 16.4만 명
3) 지원 금액과 항목

 지원금액항목
여성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5만원정액검사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 난소의 나이 추정,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의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 이상 소견,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임을 진단하는 검사방법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403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4월
2) 지원대상: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 난자로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3) 지원 금액과 항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00만 원, 총 2회) 일부 지원

  •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 원
  •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 원
  • 비급여로 병원 간 편차 有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전년과 달리 2024년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
3)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전년과 달리 2024년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
 
3) 지원 항목: 아래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를 지원
*아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30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3~4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과 출산(유산과 사산 포함)이 확인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3) 지원범위:
(1)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
(2)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
 
4) 지원방법: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 지원
즉,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지원포인트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방식
 
5)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20만 원 추가 지급
(1) 일태아 100만 원
(2) 2 태아 200만 원
(3) 3 태아 300만 원
 
6)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6.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3)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4) 지원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지급
5) 지원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6) 사용처: 유흥업소 또는 사행 업소를 제외한 곳
7)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8)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7.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총 급여액 기준 요건 폐지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모두 해당됨
3)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8. [신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내용: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 원임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3)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소득세제과 044-215-4312
 

9.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아동을 출산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게 경제적·법적지원을 연계하고 상담해 주는 지역상담기관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지원에도 출산이 어려운 산모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보호조치, 기록관리합니다.
 
2024년 달라진 점은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출산과 양육 지원, 병원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여 산모와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2)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9

 

10. 출생통보제 시행

 
→시·읍·면장은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에는 최고하고, 필요시에는 직권 출생기록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2)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1

출생통보제 운영 흐름도

  

1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과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내용: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자세한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 줍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내용:
(1)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2) 지원대상: 기준 상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지자체에 따라 150% 초과 가구에도 지원 가능
(3) 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2~52% 존재
(4) 서비스 내용: 하루 9시간(1시간 휴게시간) 서비스 제공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양육지원
  • 가사활동지원
  •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3) 2024년 달라진 점
(1)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신생아 수에 따라 관리사 지원
(2) 공간적 제한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관리사를 2명만 요청할 경우에는 수당 추가 지원
(3)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지원기간을 최대 40일까지 확대 지원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3
 

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로 개선 예정입니다.
 
1) 시행일: 2024년 하반기
2) 내용:
(1) 사용기간:
현행-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개선-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
(2) 사용방법
1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음
(3)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3) 자세한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14.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지원

→현행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상한액 범위 내) 지원 예정입니다.
 
1) 시행일: 2024년 하반기
 
2) 내용:
(1) 사용대상: 난임치료 (예정) 남녀 근로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기간으로 여기에는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포함됨
(2) 사용방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가능)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 요구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 증명 서류 제출 가능
(3) 2024년 달라지는 내용

 현행2024년 개선
기간확대연간 3일(최초1일 유급)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급여지원없슴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지원
(상한액 범위 내)

 
3) 자세한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15.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현행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분할 횟수 1회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분할 횟수 3회까지 사용가능하고, 급여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1) 시행일: 2024년 하반기
 
2) 내용:
(1) 사용기간: 10일(유급)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2) 분할 횟수: 
현행-1회 분할, 개선-3회 분할
(3) 배우차 출산휴가 급여:
현행-최초 5일에 한해 정부가 상한액 401,910원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내용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지원 내용

개선-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
 
3) 자세한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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