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심한 결과 지난 금요일, 1월 5일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글에서는 그중 '임신·출산'에 대한 대폭 지원 1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4월
2) 지원대상: 부부 8.2만 쌍으로 총 16.4만 명
3) 지원 금액과 항목
지원금액 | 항목 | |
여성 | 10만원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5만원 | 정액검사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 난소의 나이 추정,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의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 이상 소견,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임을 진단하는 검사방법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403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4월
2) 지원대상: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 난자로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3) 지원 금액과 항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00만 원, 총 2회) 일부 지원
-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 원
-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 원
- 비급여로 병원 간 편차 有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전년과 달리 2024년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
3)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전년과 달리 2024년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
3) 지원 항목: 아래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를 지원
*아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30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3~4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과 출산(유산과 사산 포함)이 확인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3) 지원범위:
(1)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
(2)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비
4) 지원방법: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 지원
즉,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지원포인트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방식
5)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20만 원 추가 지급
(1) 일태아 100만 원
(2) 2 태아 200만 원
(3) 3 태아 300만 원
6)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6.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3)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4) 지원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지급
5) 지원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6) 사용처: 유흥업소 또는 사행 업소를 제외한 곳
7)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8)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7.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지원대상: 총 급여액 기준 요건 폐지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모두 해당됨
3)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8. [신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내용: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 원임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3)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소득세제과 044-215-4312
9.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아동을 출산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게 경제적·법적지원을 연계하고 상담해 주는 지역상담기관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지원에도 출산이 어려운 산모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보호조치, 기록관리합니다.
2024년 달라진 점은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출산과 양육 지원, 병원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여 산모와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2)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9
10. 출생통보제 시행
→시·읍·면장은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에는 최고하고, 필요시에는 직권 출생기록합니다.
1)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2)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1
1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과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내용: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자세한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 줍니다.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내용:
(1)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2) 지원대상: 기준 상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지자체에 따라 150% 초과 가구에도 지원 가능
(3) 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2~52% 존재
(4) 서비스 내용: 하루 9시간(1시간 휴게시간) 서비스 제공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양육지원
- 가사활동지원
-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3) 2024년 달라진 점
(1)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신생아 수에 따라 관리사 지원
(2) 공간적 제한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관리사를 2명만 요청할 경우에는 수당 추가 지원
(3)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은 지원기간을 최대 40일까지 확대 지원
4)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3
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로 개선 예정입니다.
1) 시행일: 2024년 하반기
2) 내용:
(1) 사용기간:
현행-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개선-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
(2) 사용방법
1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음
(3)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3) 자세한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14.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지원
→현행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상한액 범위 내) 지원 예정입니다.
1) 시행일: 2024년 하반기
2) 내용:
(1) 사용대상: 난임치료 (예정) 남녀 근로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기간으로 여기에는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포함됨
(2) 사용방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가능)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 요구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 증명 서류 제출 가능
(3) 2024년 달라지는 내용
현행 | 2024년 개선 | |
기간확대 |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
급여지원 | 없슴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지원 (상한액 범위 내) |
3) 자세한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15.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현행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분할 횟수 1회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분할 횟수 3회까지 사용가능하고, 급여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1) 시행일: 2024년 하반기
2) 내용:
(1) 사용기간: 10일(유급)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2) 분할 횟수:
현행-1회 분할, 개선-3회 분할
(3) 배우차 출산휴가 급여:
현행-최초 5일에 한해 정부가 상한액 401,910원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
개선-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
3) 자세한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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