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휴수당 계산기에 자신의 주간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고용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유급 휴일의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글 맨 위에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 시간 요건: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요건: 해당 주의 모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과 시급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주간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계산 예시
-주간 근무시간: 20시간
-시급: 10,000원
-계산식: (20 ÷ 40) × 8 × 10,000 = 40,000원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임금의 추가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입니다.
유의사항
소정 근로시간의 정의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
일부 근로계약(포괄임금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임금 체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들이 약정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금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상황
근로자가 결근해서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 A
Q. 지각이나 결근의 경우는 지급하나요?
A. 결근이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직원의 경우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앞서 나온 주휴수당 지급조건 2가지를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Q.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지급해야 하나요?
A. 앞서 나온 주휴수당 지급조건 2가지를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주휴수당
영상을 통해서도 주휴수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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