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입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신청 방법과 모의 계산기 알아보기!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출산 전 육아휴가+출산휴가+출산 후 육아휴가를 사용 후에 이어서 아빠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육아휴가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인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두 번째 신청자인 아빠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6+6'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빠는 '6+6' 적용 급여를 받고, 엄마는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액은 (6+6 육아휴직급여)-(기존에 받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 모의 계산기
- 구비 서류: 신청서, 휴직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로 확인 가능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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