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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중장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by 스카이댄서 2024. 5. 2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자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게 되면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썸네일)

 

매월 마지막주 정도에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안내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60개월
    • 가입방법: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 납입금액: 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로 최대 6%(3년 고정, 2년 변동)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34세 이하로 합니다.

    이때,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 연도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입니다.

    모든 소득이라 함은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입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 연도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2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신청방법과 가입 시 혜택

     

    신청방법

    매달 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안내됩니다.

    • 문의사항은 ☎1397> 바로연결번호 3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합니다.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으로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으로 합니다.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21,000원~24,000원입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출처: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

     

    가입 및 심사 절차

     

    1. [매월]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합니다.
    2. [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톡이 오면 신청자는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합니다.

    3. [익월 초]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가 개설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을 중지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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