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달심리학/중장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스카이댄서 2024. 5. 2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액은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썸네일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나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에 대한 설명이 아래 신청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다음 바로가기 버튼은 신청방법을 문서로 설명해 주는 바로가기와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바로가기입니다. 설명이 자세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24.2.15)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입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받는 달의 전기요금이 20만 원 보다 적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어 지원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현장방문 시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 별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

직접계약자란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유형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4.2.21~'24.6.30
비계약 사용자 '24.3.4~'24.6.30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문의

신청 문의처 안내
출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발달심리학 > 중장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1)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