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액은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나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에 대한 설명이 아래 신청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다음 바로가기 버튼은 신청방법을 문서로 설명해 주는 바로가기와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바로가기입니다. 설명이 자세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24.2.15)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입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받는 달의 전기요금이 20만 원 보다 적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어 지원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현장방문 시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를 안내합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 별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
직접계약자란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유형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2.21~'24.6.30 |
비계약 사용자 | '24.3.4~'24.6.30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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