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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by 스카이댄서 2024. 5. 2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모집기간은 24.6.10~6.21입니다.
 

 
이렇게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720만 원 또는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바로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활용 영역
교육비, 주택 임차나 구입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저축으로 주택의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마련,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 내용

구분내용
모집기간2024.6.10~6.21
모집대상서울시 거주
만18~34세
근로중인 청년
선발인원10,000명
 신청방법온라인/동주민센터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홈페이지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지원내용

구분본인저축액매칭지원금만기적립금(만원)
2년3년
금액15만원15만원7201,080

 

만기에 받는 금액=본인저축액+시 적립액+이자 받게 됩니다.
720+이자=360+360+이자
1,080+이자=540+540+이자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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