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모집기간은 24.6.10~6.21입니다.
이렇게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720만 원 또는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저축으로 주택의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마련,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 내용
구분 | 내용 |
모집기간 | 2024.6.10~6.21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
만18~34세 | |
근로중인 청년 | |
선발인원 | 10,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홈페이지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지원내용
구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 | 만기적립금(만원) | |
2년 | 3년 | |||
금액 | 15만원 | 15만원 | 720 | 1,080 |
만기에 받는 금액=본인저축액+시 적립액+이자를 받게 됩니다.
720+이자=360+360+이자
1,080+이자=540+540+이자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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