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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어린이집

2024년 종합소득세 근로 소득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고하기

by 스카이댄서 2024. 5. 9.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경제활동은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근로소득을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도 아래 글에 따라 빠르고 쉽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을 바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PC에서 신고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접속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휴대폰(모바일)에서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서면으로 신고하기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 접수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 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로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참조하세요

    4.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하기

    근로소득을 정기신고하는 경우

    1.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선택합니다.

    2. 다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제를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성 시 주의 사항

    [등록하기], [입력완료], [저장후다음이동]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하기

    1.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 함께 진행하면 어려움없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1) 홈택스 홈페이지의 아래 첫 화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른 후,

    (1) 아래 두 번째 화면의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할 신고화면 등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2) 맞춤형 팝업창이 없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공동인증서 인증 로그인: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의 자동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디로만 로그인: <종합소득세 추가인증> 팝업창을 통해 '휴대전화인증/신용카드 인증'으로 자동채움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인증을 하지 않고 자동채움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채움이 있으면 더 편리합니다!

     

     

    3. <세금신고> 항목에서 <정기신고> 항목 선택

    <세금신고> 메뉴 →<종합소득세신고> 선택 →<근로소득 신고> 선택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4. <정기신고> 세부 입력과정

    1) 기본사항-기본정보 입력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1) 기본정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2)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나 <종합소득세 추가 인증>을 한 경우에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음)

     <급여선택>항목: 급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선택합니다.

     <공제선택>항목: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 1건만 선택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3) 나머지 부분은 요청 사항대로 입력한 후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1) 근무지별 소득명세 입력하기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별 소득 명세자료 입력> 팝업창이 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제출된 지급 명세서를 추가 선택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 제출 내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입력>을 직접 입력합니다.

    근무처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근무처 상호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급여와 상여 등'을 찾아 입력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전 근무처가 더 있는 경우: '➁'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입력합니다.

     

     더 이상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화면 아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인적공제 명세 입력하기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 입력을 누락하였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은 경우:

    <인적공제 명세>항목 우측의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인적공제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관계란>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 질문에 '예/아니요' 답변하면 인적 공제 해당 여부에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자명세>항목에 자동으로 생기거나 생기지 않음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생긴 대상자 중에 '인적 공제'를 할 대상자를 체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명세>에 추가됨

     

    →추가로 더 입력할 <인적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팝업창의 상단에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르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추가 등록합니다.

     

    등록된 인적공제 대상자 수정/삭제: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의 우측 상단에 [선택내용수정] 또는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➀, ➁'의 과정을 마치고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입력하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주택자금 공제액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앞에서 선택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이외 추가로 '입력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31.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또는 '32.공무원 연금' 등의 연간 납입액을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33.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입력

     <건강보험료> 항목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 클릭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뜸 →근로제공 기간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맞으면 [계산하기] 버튼 클릭 →[적용하기] 버튼 클릭 →팝업창이 사라지고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오면 입력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금액은 '직접 입력'하거나 '입력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 입력 [계산하기] 버튼 클릭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3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40.주택마련저축/42.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앞에서 선택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뜸 →근로제공 기간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기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직접 입력해야 할 지출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 클릭 맞으면 [적용하기] 버튼 클릭하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오면 입력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불러오기가 안 되는 '40주택마련저축~4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의 소득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조하고 [계산하기] 버튼 등을 클릭하여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역

    앞에서 입력한 <근무처별 소득명세>, <소득 공제 금액>이 표시되고 과세표준고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5) 세액감면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추가 입력 또는 수정할 항목이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조해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6) 세액공제

    57. 공제대상자녀는 부양가족을 토대로 자동입력됩니다.

     

    연금계좌: [계산하기] 버튼 클릭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뜸 →[불러오기] 버튼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내용 중 수정할 지출 금액이 있으면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공제 대상 금액 및 새 공제액을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 클릭 →팝업창이 사라지고 입력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61.보험료/62.의료비/63.교육비(*61, 62, 63 세 가지 항목 입력 시 공통되는 부분)

    [계산기] 버튼 클릭해 <000 공제 계산기> 팝업창 뜸→'근로제공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 클릭

     

    →불러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수정할 금액은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 클릭→'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을 확인하고→[적용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62.의료비: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야만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63.교육비에서 [계산하기] 버튼 클릭 →[불러오기] 버튼 클릭을 통해

    불러온 자료에 해당 교육비가 없고,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입력 상단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할 교육비를 포함 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 금액에 직접 입력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액을 확인 [적용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64.기부금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이용해 직접 입력합니다.

    지급명세서 공제내역에 기부금세액공제 내역이 없으나 공제받을 기부금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 버튼 클릭 →<기부금 명세서> 팝업창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추가할 기부명세'가 있는 경우[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버튼 클릭 유형별, 기부연도별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입력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아래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금액'과 '이월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 우측 상단[전년도 기부금조정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전년도 이월 기부금액'이 불러와지며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버튼 클릭

     

     '전년도 기부금 이월금액'을 입력할 수 있음 입력 내용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 클릭  팝업창이 사라지고 '64.기부금 입력 금액'이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직접 금액을 입력합니다.

     

    5.  정기 신고서 제출하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제출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을 계좌란에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지방자치단테(위텍스) 통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 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 자진 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 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신고내용 확인하기

    '신고 내용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세요!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유튜브 영상 보면서 따라 신고해 보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