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9세~18세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 방법과 준비물, 혜택, 학생증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준비물
9세~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발급 시 준비물은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30X40mm)입니다. 이때 신청서는 사진 1장이 필요하지만, 청소년증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확인증이 필요하면 사진을 추가로 1장 더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이나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유료)이 가능합니다.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원할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발급 제도'도 운영
재학 중인 학교나 이용 중인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신청수요가 10건 이상인 경우에 단체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면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하기!
청소년증 혜택과 학생증 & 주민등록증과의 차이
혜택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 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 할인
✓ 야구장 입장 시: 5,000~8,000원 할인(인천 SSG 랜더스필드)
✓ 주요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무료입장
✓ 주요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과 할인
✓ 교통수단 할인: 지하철(정규운임 20~40% 할인), 철도(10~50%)
✓ 교보문고·영품문고의 전국 매장: 10% 할인
청소년증 교통카드 유형별 사용처
※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선불형 교통카드로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며 아래 카드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에는 교통비 할인 등록을 꼭! 해야힙니다.
학생증과의 차이
학생증은 학교에 소속됨을 알려주는 것이고 청소년증은 9세~18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 신분을 알려주는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인 만큼 학생증과 달리 주민번호도 표시되어있어 공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의 차이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9세가 되면 청소년증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교통카드로의 기능이 없지만 청소년증은 선불교통카드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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