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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어린이집

어린이집 녹음기 필요해?

by 스카이댄서 2023. 8. 20.

최근 어린이집 녹음기와 관련해 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내 아이의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을 때, 학대를 알아볼 CCTV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중한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엔 CCTV는 소리를 담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담임교사의 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녹음기 도청의 법해석과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해결책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녹음기

1. 녹음기 도청의 법적 해석

1) 도청이란:

도청은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나 전화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을 말하며, 도청이라는 용어는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도 포함합니다. 도청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 감청 행위를 지칭하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청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허가나 동의 없이 다른 개인의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민감한 정보의 누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은 법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2) 한국에서 도청은 불법인가요?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통화나 음성 내용을 도청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무단 도청은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제되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음성이나 통신 내용은 개인의 권리로 보호되며, 도청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에 참여해서 내 음성도 녹음에 포함되면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제삼자에게 유포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으로 몰래 보낸 녹음기도 불법인가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 도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몇몇 판례에서는 아이가 의사표현이 어렵고 학대를 증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으며 부모가 녹음기를 눌러서 보낸 경우지만 아이가 언어적 표현이 부족해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해결 방안

1) 국가

(1)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사가 교육을 받을 때나 아프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쉴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여유 있게 확보해 지원해 줍니다.
(2)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충분한 보육 공간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보육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한 신체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3)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나 부득이 보호자 외에 돌봄이 필요할 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2) 원장

(1) 교사의 휴게시간, 연차 등을 준수하고 아플 때도 쉴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사의 전문성 확보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육아종합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3) 교사를 존중하고 정기적인 개별 상담 지침을 준수합니다.
(4) 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어르신 고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잡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5) 보육 시간 내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사

(1)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이나 필수 의무 교육 외에도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의 교육을 받습니다.
(2)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원장, 동료 교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3) 문제 아동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원장, 동료 교사, 아동의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4)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집니다.
(5) 동료 교사가 아동 보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는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줍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발생 후 신고가 우선이 아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4) 보호자

(1) 아이의 이상 행동 또는 문제 행동이 관찰되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과 소통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CCTV를 열람하거나 상급 기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열이 있거나, 전염병에 걸렸을 때 등원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가 등원할 경우, 특히 전염병일 경우에는 다른 아이까지도 감염될 수 있으며 아픈 아이를 돌보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의 보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교사의 인권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