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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어린이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고 받으세요

by 스카이댄서 2023. 8. 5.

근로자녀장려금을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이미지

1) 정기신청

-정기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11월 30일 *10% 감액해서 지급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반기신청

-상반기 분(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분(3월 1일~3월 15일) *둘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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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1544-9944) 전화, 모바일 또는 PC의 국세청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 3) 자동신청

대상: 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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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2천200만원 이하

ㆍ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이하

ㆍ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이하 (2) 자녀장려금

ㆍ 4천만원 이하

2) 재산 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임금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용어 설명>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 자녀: (만 18세 미만) 및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및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및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부양 자녀와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사항>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전년도 마지막 날(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2)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 및 총 임금 등 비교>

(1)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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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지난해 결혼한 부부의 총 연간 임금(사업 소득과 노동 소득의 합)에 따른 지원금:

(1)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까지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까지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2) 자녀장려금은

ㆍ 단독 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당 최대 80만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당 최대 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