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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사원증 녹음기, 나를 지켜줘!

by 스카이댄서 2023. 8. 21.

최근 사원증 녹음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직장 내 갑질, 막말, 성희롱과 같은 괴롭힘에 대처할 수 있는 은밀하지만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원증 녹음기의 법적 해석, 사용하는 이유, 시중에 나와 있는 사원증 녹음기 특징,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원증 녹음기

1. 사원증 녹음기의 법률 해석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은 직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괴롭힘 뿐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받는 괴롭힘도 상당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원증 녹음기를 구매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도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이지만, 이는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했을 때는 예외가 되어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제삼자 즉,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 시에는 불법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용하는 이유

녹음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 중 하나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등에도 녹음 기능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게 녹음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업무 시간 동안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사원증에 기반을 둔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시중에 나와 있는 사원증 녹음기 특징

1) 버즈 라이트 사원증 녹음기 32GB:

-  최대 6시간 녹음 가능 

-  뒷면에 있는 슬라이드 버튼만을 올려 녹음

-  가격: 7만 원대 후반

2) 디큐브 초소형 동전 녹음기

-최대 20시간 연속녹음

-초경량 11g, 7mm 두께

-가격: 6만 원대 후반

3) 볼펜 녹음기:

- 최대 1600시간 녹음 가능(실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최대 128GB 메모리 지원

- 네이버 크로버노트로 음성을 텍스트로 간편하게 변환 가능

- KC 인증 제품

- 가격: 4만 원대 후반

4) 초소형 브로치 배지형 녹음기

- 지름이 3.5cm

- 최대 22시간 녹음이 가능

- 배터리 부족시 자동 저장 후 기기 종료

- 가격: 6만 원대 초반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

다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주요 내용(제6장 2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작업 환경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모든 개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고용주에게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조사의무

괴롭힘 보고를 받은 경우나, 그 발생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고용주는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지원

고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구제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된 경우 고용주는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자의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보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조사의 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조사 중에 얻은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8) 취업규칙의 예방 및 조치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참조 자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2023년 5월)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추가 정보 및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TEL. 1350(국번 없이)
  • 괴롭힘 상담센터 : TEL. 1522-9000(지역번호 필요 없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