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병원과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져갈 수 있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 확인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 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병원과 의원 약국,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진료비를 (공단부담금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
깜박하고 신분증 등을 챙기지 못했다면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영수증까지 모두 지참해서 방문하면 확인 후 차액인 공단부담금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생긴 악용 사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인 신분 확인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6개월 이내에 재진 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참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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